by김승권 기자
2025.05.26 21:23:17
최은순 씨 "농지 임대" 혐의 인정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 최 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약 3000㎡)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지는 2005년 최 씨가 매입한 것으로,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가 문제가 됐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조항만을 두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 씨의 농지 취득 과정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최 씨가 농지를 취득한 시기가 2005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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