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2.26 15:58: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안창호(58·14기) 재판관은 가족 공동체가 폐지될 것을 우려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징역 2년)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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