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by백주아 기자
2024.02.28 16:57:25

서울중앙지법, 보복협박 혐의 재판
피고인 이씨, 범행 일체 자백 "죄송하다"
피해자 측 변호인 "합의 의사 없어…엄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를 마친 뒤 황의조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징역 4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열린 첫번째 재판부터 지난 7일 세번째 재판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황의조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게시하고, 황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이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렵고 제가 한 일 부인한 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성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 범죄로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문에 피해자가 카메라를 보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얼굴을 가린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전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