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악플러', 고소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궁즉답]

by김범준 기자
2023.03.27 18:38:29

포털·SNS 등 악성 댓글 캡처해 자료 수집
사업자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경찰, 수사해 피의자 특정하면 검찰 송치
초범 벌금형 대부분…민사 손배소 방법도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디지털 시대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상 범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내 기사 댓글 창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게시판 등지에서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비방, 저격, 허위사실 등 이른바 ‘악플’(악성 댓글)도 난무합니다. 순간의 감정 혹은 별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악플은 당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정작 ‘악플러’들은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악플러들을 혼내주고 싶다면, 우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악플 화면 캡처 등)를 수집하고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팀)를 찾아가면 됩니다. 경찰청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수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로 다시 배당됩니다.

한 경찰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고소장에 있는 사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고 검찰 단계로 송치한다”면서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포털과 SNS 등 사업자 측에 악플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상 악플러는 잡기 전까지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장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적용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을 미리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소송 외에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도 합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악플러들을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하는 일반 형사 소송 절차랑 똑같다”면서 “모욕은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고소 없이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해 고발이 남발하는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장 제출과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악플이 달린 해당 포털 혹은 SNS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사업자 사이트만 가능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들은 통상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려운 편입니다.

악플러 처벌은 사안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유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검찰로 송치하면 초범은 보통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죄질이 상습적인 사람들은 구공판(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서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리는데, 연예인들의 경우 허위 악플에 시달리는 경우 명예회복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방송들도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따로 걸어야 하는데, 악플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안팎에서 죄질이 나쁜 경우 3000만원 정도로 손해배상액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