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1.19 18:08:4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찾아다니며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이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일행이 A씨를 밀치자 화가 난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 2개를 구매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일행을 찾아다니다 일행 중 한명인 B씨(23)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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