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돌입…얼마 주나?

by정태선 기자
2018.01.02 17:21:36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1인당 월 13만원 지원
300만명 대상, 지원절차 까다로와 혼선 예상
"업장 형태별 지원책, 지원 탈락자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9707억 원)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단비’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신청방법이나 지원자격 등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막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사업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원 대상이 근로자 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업주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업장 형태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지원에 탈락한 사업주에 대한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 지원’인 만큼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하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 현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A.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사업장)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반면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다.”

Q.30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A. 해당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대상이다. 올해 창업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 전월의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Q. 3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A.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3.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 정부는 이 사업장들을 집중 지원해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 시작 이후 3개월간 평균 30인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이 요건에 맞추려고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30인 미만이면 모든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이 190만 원 미만(최저임금 월급 157만3770원의 120% 수준)인 근로자에게만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은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5인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다.

Q.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지원받을 수 없나.

A.지원 대상은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190만원은 기본급과 초과 근로수당, 각종 상여금을 다 포함한 보수 총액 개념이다.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Q. 지원금액이 1인당 최대 13만 원인 이유는.

A.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가 높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만큼 정부가 추가 인상분 9%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9%포인트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정도다. 여기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해 1만 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80만 원이 됐다면 사업주가 167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13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일용직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Q. 현금으로 지급되나.

A.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3만 원으로 동일하다. 여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나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현금 지급보다 간접지원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Q. 아파트 경비원 등은 용역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릴까 우려하는데

A. 정부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실제 사용주가 아파트 입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의 부정수급을 막고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Q. 신청 방법은

A.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3개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3개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함께 임금 지급 확인 내역서, 근로 계약서 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