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성행위 사진 유포한 총책.. 철창行

by조유송 기자
2017.12.28 16:55:4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인터넷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과 공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음화제조·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4)씨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1~9월 인터넷 음란사이트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또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남성들은 참가비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100만원을 받았다.



과거에도 성매매를 주선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하며 총책 역할을 했다. B씨 등 공범 2명은 과거 A씨가 만든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한 뒤 알고 지내다가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에 적발될 당시 성매매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71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여성 참가자를 섭외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B씨 등 공범 2명에 대해 “A씨의 지시를 받고 성인사이트에 모집 글을 올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며 “성매매에 직접 참여해 성매매 대금을 할인받는 경제적 이익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