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 대금 지급 정비…민생경제 살핀다

by하상렬 기자
2025.01.08 16:00:00

공정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축소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
직·특약매입 등 소매업 대금정산 기한 단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 지급 제도를 정비한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고 전통 소매업의 대금정산 기한 단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1월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해 금지한다.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도 유도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의 현행 대금정산 기한(40~60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 대금 지연지금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 개시 전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한 ‘1+1제도’를 업종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다.



대리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그 외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도 점검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협상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며 “대리점주 입장에서 협상력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 방안을 1분기 내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스드메’ 관련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팝업스토어, 해외직구 등 신유형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한다. 실제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무관하지만 AI를 과장해 활용하는 ‘AI 워싱’ 실태조사를 하고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자료=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