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조정 서비스, 대전서도 가능해진다
by박진환 기자
2024.12.24 16:54:18
특허청·대전지법,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 협약 체결
산재권 분쟁시 비용·시간 절약… 서울·수원 이어 3번째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가 서울과 수원에 이어 대전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조정 연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이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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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 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0%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송 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대전지방법원과 특허청간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