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인수 유진기업,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
by김현아 기자
2023.10.23 17:31:48
YTN 최종 낙찰자 발표이후 발언
방통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지분취득 계약 30일 이내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해야
방통위, 접수이후 60일 이내 유진기업에 결과 통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전문 채널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023410)에 대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23일 인수가로 3200억원을 써낸 유진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기업은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진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이는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앞서 유진기업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쳐 30.95%의 YTN 지분 최종 낙찰자가 됐다.
지난 20일 마감된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에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을 포함해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참여했다. 유진그룹은 건자재·유통, 금융, 물류·IT,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서 5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방송법 제8조 3항은 대기업과 그 계열사,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등에 대해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YTN 지분 인수는 중견 기업간 경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