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5.06.11 14:00:00
대한상의·변협, ''ESG 강연&토크'' 개최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대응전략 논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지침(Green Claim Directive)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이슈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한국 수출 기업들 역시 그린워싱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했다.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세미나에서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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