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유연근무 신청권,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제도화 추진"

by이지은 기자
2025.03.13 14:00:00

저고위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육아부담 경감''
"공공 아이돌보미 단기간 확대 어려워…민간 활용해야"
"통근·근로시간 긴 한국…자녀 돌봄시간 절대적 부족"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유연근무 신청권을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전략 모색’으로,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와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서비스 연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고용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등·하원 시간대 인력을 5000명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언급하며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간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 신청권을 우선 도입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연근무 사용률은 15.6%에 불과하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평균 통근시간과 근로시간은 모두 OECD 대비 길어 자녀 돌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육아도우미 이용 지원과 만족도 제고’를 발표하고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제도 관련 장단점 분석에 기반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오진욱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컨설팅 강화 △동료업무분담지원금 확산 △경영진 대상 교육 △중앙정부-지자체-기업 연계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의 육아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면서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가정에서, 유연근무제는 일터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