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 아내를"...여고생 2명 탄 킥보드에 참변
by박지혜 기자
2024.07.16 18:48: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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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타깝게도 B씨는 사고 9일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고, A씨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부부를 들이받은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2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탔는데, 모두 불법이다.
또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불법이지만, 경찰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도로로 분류되면 원동기 면허가 없는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사고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10대들의 무면허 이용을 방관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의 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한 데다 현행법상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허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