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서대필 조작 피해' 강기훈 국가배상 판결 상고 포기

by한광범 기자
2018.06.18 15:31:14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고 배상액도 기준 범위…후속조치 노력"
강기훈, 검사·감정인 면죄부 판결에 반발…대법서 결론 날듯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정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강씨가 수사 검사와 필적 감정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 상고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는 강씨와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9억3900만원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필적 감정인이 연대해 6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국가 배상액을 증액하되 필적 감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측은 “유사 사건의 판결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도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재심 무죄 관련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강씨 측이 당시 수사검사와 필적 감정인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강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와 가족들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제기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위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백이 주요한 증거가 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강신욱 전 서울지검 강력부장(전 대법관)과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전 검사(현 변호사), 국과수 직원 김모씨의 배성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3년이면 강씨는 희대의 악마로 사법적 평가를 받아 감옥에 있을 때이고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현직에 있을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했던 강씨가 그 세월 속 어느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사유를 인정해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법리”라며 “강씨는 2015년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비로소 필적감정 허위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지난 1991년 벌어졌다. 강씨는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서 필적과 강씨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연구소의 필적 감정이 결정적이었다.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학생들의 잇단 분신이 계속되자 정권 차원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조사를 통해 유서 필적이 강씨가 아닌 김기설씨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놨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2007년 11월 김기설씨 필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2009년 9월 서울고법이 재심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했고, 대법원은 2012년 12월에야 재심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5월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