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악용 '발신번호 변작 금지법' 시행 2년···도로 제자리로

by김현아 기자
2017.09.27 15:39:15

2015년 대비 발신번호 변작 4배 이상 증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변작 행위 지원 및 방조
민경욱 의원 “별정통신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실제 발신번호 변작으로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해당 기관과 비슷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해 돈을 갈취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신번호 변작 의심 신고는 총 1만936건으로, 이들 중 절반에 이르는 5034건이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신고됐다.

정부는 201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발신번호에 대한 변작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번호로 정정하는 조치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 조치 △변작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중지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 2년여가 흘렀지만 발신번호 변작 신고 건수와 적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고, 인터넷 ‘보호나라’를 통해 대국민 신고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3년간 총 361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을 벌였고, 이들 중 63개 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개사, 2016년 16개사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24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발신번호 변작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인터넷 ‘보호나라’에 접수된 발신번호 변작 의심 신고 건수는 2015년 3482건으로 이 중 194건이 실제 변작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8월말까지 5034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이 중 845건이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됐다.



불과 2년 만에 신고 건수는 1.4배, 적발 건수는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신고건 중 947건은 확인 중에 있어 변작 적발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감원은 전화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핸드폰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기통신사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전화서비스 앱을 제공하면서 핸드폰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이와 같이 은행과 캐피탈 등을 사칭하는 악성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앱은 최근 3년간 모두 115개에 달했다. 2015년 10개에 불과했던 악성앱은 지난해 37개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68개가 발견됐다.

문제는 이러한 변작 행위를 지원하거나 방조하는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고객의 명의로 대포폰과 유심칩을 구매하고 중국 보이스피싱족에게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을 제공한 일당이 적발되는 등 최근에는 영업 이익을 위해 조작된 발신번호를 그대로 허용하는 별정통신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는 모두 544개로 매출액은 3조 1942억원에 이른다. 2013년 대비 사업자는 10곳이 증가했지만, 매출은 1조 5053억원에서 2배 이상 급성장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572곳의 별정통신사업자가 등록 돼 있다.

이 가운데 38개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면 500여개가 넘는 대부분의 별정통신사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에 비하여 이를 직접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연1회 정기 조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해당 부처 설명이다.

실제 2015년부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화번호 변작 등과 관련하여 253개 별정통신사(2017년 6월 기준)를 점검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과태료,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으로 처분하였는데 아직까지 상시·정기적인 전수조사 수준으로는 이뤄지지못하는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제도가 정착되기는커녕 오히려 번호 변작이 증가하고 있다”며, “발신번호 변작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별정통신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