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3.14 18:22:23
월 300만원까지 벌 수 있어
16일까지 모집, 1건 당 1천원~2천원 지급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동구가 4월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현수막 정비 1건당 1000원 ~ 2000원(1인/ 1일 최대 10만원, 1인/ 월 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 밤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하다. 신체가 건강한 중?장년층을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과 옥외광고물협회 강동지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동관 1층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16일까지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오는 22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이수해야하며, 불법 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정비효과를 높이고,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02-3425-615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