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8.27 19:10:1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범행 목적을 밝히며 관련 영상을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대가로 건넸으며,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용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라고 말했으며, 유포한 데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라고 부인했다.
또 강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최씨와 SNS 메시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에 쓰인 휴대전화 케이스 카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뒤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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