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김치' 양허제외 실패..中 저가 공세 거세질듯

by문영재 기자
2014.11.10 17:49:13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중국산 저가 김치와 양념의 국내 시장에 대한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김치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치를 초민감 품목으로 유지하고 현행 관세를 20%에서 2%포인트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이른바 ‘다대기’도 같은 조건이다.

이에 따라 김치 관세율은 FTA 발효 즉시 현행 20%에서 18%까지 최대 2%포인트 떨어진다.

현재 중국산 김치가 1㎏당 500∼600원 정도에 수입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최대 12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럴 경우 중국산 수입 김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국내 김치업계와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95% 이상,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는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부분감축률이 최대 2%포인트로 제시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요청한 관세감축률은 0.2%포인트”라며 “최종협정문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관세율은 19.8%로 유지돼 1㎏당 1원 정도만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 김치를 민감 품목으로 정하고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김치 등 식품 기준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아직 국산 김치의 수출 위생기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과 관련된 위생검역(SPS)은 FTA 논의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김치 수출길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