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구금 시 직무정지?…법조계 "단정적으로 말 못해"

by최오현 기자
2024.12.09 16:47:24

현행법 대통령 구금 상황 '권한대행' 규정 없어
헌법 71조 따른 '사고'로 보기 어렵단 의견도
다만, 구속 시 사실상 '국정공백' 상황 지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피의자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구금되더라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윤 대통령의 구금 상황까지 초래될 경우에도 이를 헌법상 ‘사고’로 규정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등에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시돼있다.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헌법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구금을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신 수단과 면회를 허락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가 불가한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조사 중엔 면회가 어려운데 그 경우 국정수행이 되지 않고 국정마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정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까다로운 부분”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구금은) 검찰이 체포 구속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들도 옥중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실제 정치인이 옥중에서 업무를 한 경우도 있다. 지난 1999년 불법선거자금 수수 등 알선수재 혐의로 구금된 임창열 당시 경기도지사는 사퇴하지 않고 구치소 내 면회실에서 도정 업무를 결재한 바 있다. 그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통령의 구금 상황을 규정하진 않고 있다.이에따라 상위법기관의 해석 영역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이 가능한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뉜다. 김 교수는 이 또한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집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 요청 변호사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외환이 아닌 범죄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법에 규정적으로 나와 있진 않다”며 “지금 내란 혐의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검찰도 전날 피의자 입건한 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입건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