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낚시어선 대부분 규정 위반”…인명 사고로 이어져
by이윤화 기자
2019.01.08 15:18:22
구명조끼 착용 않고, 음주에 신분증 확인도 부실
규정 및 안전 관리감독 강화, 승객 교육도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선상낚시가 인기를 끌며 레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낚시어선 중 7개(35.0%)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는 구명부환(원형튜브)을, 14개(70.0%)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 △구명줄 미보유(2개, 10%) △승선자 명부 부실 작성(5개, 25%) △신분증 미확인(14개, 7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 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과 음주 예시 (자료=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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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중 3개(1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된 상태였다.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했다.
안전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니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2015년 9월에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는 18명이, 2017년 12월의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에서는 15명이 사망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