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이영학이 우발적 범행? 피해자만 억울해…사형선고돼야"
by이재길 기자
2018.11.29 16:20:2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 전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며 “끔찍한 범죄에 대한 보복과 응징 때문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진정한 인권’과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생명에 대한 존중’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기막힌 것은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며 범행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면서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집으로 유인했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그 못된 짓을 한 것은 정교한 계획범죄였다”며 “게다가 그 여중생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자살한 아내에게 한짓은 천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전 전 의원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것은 분노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부모에게는 딸의 절규가 여전히 메아리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양형 조건에 비춰 봤을 때 가볍거나 또는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