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7.06.09 18:35:27
상대방 태도 전환 압박하며 여론전 벌여, 14일 보고서 채택 기한
靑, 채택 안 되면 기간 정해 다시 요청… 임명여부는 그때 판단
與-靑, 야당 의원 설득 주력키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의견도 나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서 도덕성 관련 의혹이 해명되고 자질 또한 검증됐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부격적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부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여야는 9일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도 없이 상대방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달라며 여론전을 벌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린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시바삐 외교 공백을 메워야 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간절한 민심을 다시 한 번 전하겠”다며 국민의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靑 한미정상회담 코 앞, 외교부 장관 없이 힘들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강경화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 주시길 바란다.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통 크게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협치요, 국익이다. 대통령이 인사원칙 공약파기에 이어 협치마저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볼 때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처럼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김 후보자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이고 곧 바로 독일 G20 회담도 있는데, 외교부 장관도 없이 어떻게 외교 이벤트를 하겠느냐.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날짜를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생각이다.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임명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이 빠르면 6월 중순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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