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수정 기자
2016.09.06 15:43:01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수업 중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수업 중 눈을 마주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고교 교사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군(16)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군이 폭행에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처벌”이라며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