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인센티브로 자율 참여 도모"
by김보영 기자
2018.12.20 15:30:00
[2019년 여가부 업무보고]
한부모·사실혼 가족도 포용…건강가정법 전면 개정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를 발굴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한부모가족과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20일 여성가족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 업무보고’에 따르면 여가부는 그간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에 집중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민간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기업과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당 기관에 여성 임원이나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를 설정하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공적기금의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 기준에 고위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관 내 여성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서 “기업에 획일적 목표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우선 기업들이 회사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그 목표를 맺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혜택을 줘 이행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원 후보군 양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경력단절예방서비스도 확대해 재직여성의 경력 설계 지원도 도울 방침이다.
여가부는 또 내년 한부모가족, 사실혼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생겨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정신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문구가 가족과 관련해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문구를 수정하고 한부모가족과 사실혼 등 사회변화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법의 명칭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해 효과적인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재정 지원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가능 자녀의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도 개선한다. 이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며 “또 그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역·시간별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아이돌보미를 실시간으로 신청하고 대기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위기 청소년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사들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도 강화한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청소년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