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속도전…긴급체포·측근 줄소환

by박형수 기자
2015.04.22 17:27:28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총리 거취 판단"…이완구 총리 사의표명
검찰, 늦어도 27일까지 이 총리 직접조사 여부 판단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 인사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또 다른 실무 직원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 이들이 없애려고 한 증거들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품전달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씨가 ‘성완종 리스트’ 전후 사정을 잘 알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씨는 성 전 회장의 주요 일정을 관리했다. 지난 3일 성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8일 성 전 회장이 변호인과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할 때도 이씨가 함께 했다.



앞서 수사팀은 이날 새벽 박 전 상무를 긴급 체포하고 박 전 상무를 추궁해 박 전 상무가 인멸하려 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상무를 긴급체포한 것은 핵심 관계자를 구속해 서로 진술을 짜맞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참고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답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도 수사팀이 구속영장 대신 긴급체포 방식으로 박 전 상무를 체포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27일 귀국한 후 국무총리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로서는 대통령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단기간내에 최소한의 수사결과를 내놔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박 전 상무로부터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이씨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