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오현 기자
2024.10.30 14:24:3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모씨(4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공범 강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