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독점기업 폭리' 코레일 주장에 "사실 아냐" 반박

by최연두 기자
2024.10.22 16:31:09

"코레일은 티머니에 정산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티머니는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티머니 로고(사진=티머니)
티머니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티머니는 서울시,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 전체 교통카드 발행사(신용카드사 포함)와의 정산 업무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에 대한 근거로 티머니와 같이 교통거래에 대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여럿 있다는 점을 꼽았다. 티머니에 따르면 이동의즐거움, 마이비, iM유페이, 한페이시스 등이 교통거래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 버스의 정산 업무를 이동의즐거움이 담당한다.

정산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티머니는 “정산 수수료는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티머니에 정산 업무를 위탁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라며 “티머니가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코레일은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카드 거래를 수집해 티머니에 제공하는 대가로 티머니로부터 교통카드 거래 수집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코레일은 이 수집 수수료에 대해 티머니에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티머니는 “코레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티머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토로하고 “공명정대하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 기업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이에 대해 티머니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시스템 정산 수수료 문제와 관련, 수수료율 조정은 법원 판단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라면서 오히려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정산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