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23.09.13 22:09:35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 일명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법제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한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를 하고 어린이 맞춤 안전띠·개방 가능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