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처리했지만…간호법·방송법 '갈등 불씨 여전'
by경계영 기자
2023.05.25 17:28:27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가결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서 해결…최선의 결과"
'거부권' 간호법·'직회부' 방송법, 견해차 못좁혀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이들 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넘겼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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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표, 24표로 집계됐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섯 차례 논의한 끝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 대신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원으로 높이고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는 등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물론 ‘무자본 갭투기’에 따른 깡통 전세 피해자나 근린생활시설도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경·공매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관련 비용도 70%를 지원한다.
본회의에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각각 268명, 26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투자 의혹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급물살을 탔다.
이뿐 아니라 가상자산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26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3명은 기권했다.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되고 결의안까지 채택되면서 현 21대 국회의원 전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지고 또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하게 논쟁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끝까지 상임위에서 해결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과정이 원내 운영에 원칙이 됐으면 좋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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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간호법을 두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수정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이견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간호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114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되는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저희는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직역 간에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된다”며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호소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여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다음달 첫 본회의 표결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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