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목마른 청년들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구인광고 점검 강화
by최정훈 기자
2022.08.10 16:30:00
고용부,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전 사전 확인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 파트너십 구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구직자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법무법인의 구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합격 통보 후 곧바로 출근했다. 하지만 A씨가 하게 된 일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온라인 구인 광고를 차단할 예정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사업계가 함께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 △㈜커리어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미디어윌(벼룩시장)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등이 참여했다. 직업정보 제공기관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범죄 연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
특히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B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직업정보제공사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