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노량진 수산시장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 기각

by조진영 기자
2018.11.23 18:34:31

"이전 반대로 수협 뿐 아니라 다른 상인도 피해"
수협 "정당성 확인..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

21일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타워 앞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굴착기가 세워져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이전 문제와 관련해 수협 측은 “더 강력한 시장 폐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협은 “단전단수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은 22일 구 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협이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받아 4차례에 걸쳐 인도집행을 시도했다”며 “상인들의 저항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협이 수차례에 걸쳐 시장을 계속 점유할 경우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과 최고장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점포를 내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상인들이 신시장 이전을 반대해 현대화사업이 지체됐고 수협뿐만 아니라 이미 신시장으로 이전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건립된 지 48년이 넘어 노후화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철거하고 신시장을 개장하기 위해서다.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됐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목 좋은 상권을 잃는 이유 등으로 상점 이전을 거부했다. 수협·서울시 등이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은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들은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이전하면 임대료가 늘어나고 점포 규모가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목 좋은 상권을 뺏기거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일 구시장 내 판매시설 256곳과 부대·편의 시설 25곳 등 총 281개 점포에 대한 단전·단수를 단행했다. 법원의 퇴거명령을 거부하고 구시장을 불법 점유한 점포들에 대한 조치였다. 이후 그동안 이전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신시장 입주신청자를 받았다. 총 258개 점포 가운데 127개 점포가 신시장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점거가 계속되자 지난 19일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굴착기로 바닥을 파는 등 폐쇄 작업을 진행했다. 옛 시장에 남은 136명 중 9명은 시장 자체에서 자진 퇴거했다. 현재는 상인 127명이 잔류 중이다.

수협은 법원의 단전·단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시민 안전과 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단행한 단전단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임이 입증됐다”며 “불법점유지역으로 시민들이 유입되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폐쇄하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