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by송승현 기자
2024.10.28 16:30:38

野, '김건희 여사' 사건 두고 검찰에 맹폭
특활비 증빙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 경고도
검찰총장 탄핵 움직임에 대응력 상실 우려
"대부분 검사들 억울…총장 옳은 판단내려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했다.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본격 제기돼 온 검찰청 폐지 움직임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특수활동비 전액 폐지와 검사장 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점 역시 악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김건희 여사’였다. 국정감사 직전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단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단 이유로 각각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에 야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진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는 더 큰 공격을 받게 됐다.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 이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등 ‘검찰개혁 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검찰을 향한 야당의 칼날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도 옮겨간 상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8억95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활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고 있으나, 명확한 증빙은 거절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예산결산을 통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검사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 관사는 총 56곳으로 이중 53곳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의 관사는 전용면적 227㎡(약 68.7평)에 달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큰 위기에 직면한 검찰을 두고 검찰 출신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검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법리적으로 죄를 묻기 어려웠겠다는 수사팀 항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 조사’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4년여의 시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과연 검찰이 일반적인 상황과 같은 잣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사, 특히 형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검사들에게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것”이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문제는 야당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점이다. 심 총장은 ‘기획통’으로 검찰을 향한 거센 공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검찰청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수완박 이후로 정작 어려운 국민이 피해 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며 “검찰이 비판받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청 폐지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