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기 전 형사재판, 당선 후에도 진행?…헌재 답변은[2024국감]

by최오현 기자
2024.10.11 17:00:41

박준태 의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서 질의
헌재 사무처장 "법률 효과상 그렇게 보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 제84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그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률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박준태 의원 사진 (사진=박준태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헌법 제84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물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등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발언을 언급하며 조 대표의 발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 대표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단 취지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조국 대표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소(소추, 신청)와 공판(수행, 변론)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 판결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