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3년 연장안 정무위 소위 통과…이르면 연말께 재가동

by송주오 기자
2023.11.28 17:58:15

정무위 법안소위, 개정안보다 단축된 기간 적용해 의결
부대의견에 법원 역할 확대한 개편 방안 국회 보고
내달 초 본회의서 통과 전망

[이데일리 송주오 경계영 기자]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한 달여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재입법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장 기간이 3년으로 당초 기대보다 단축됐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촉법 일몰 기한은 여야 논의 끝에 2026년 10월로 정했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7년 12월31일, 2028년 10월15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보다 단축된 기간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무사히 넘긴다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회의서 통과하면 정부로 이관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께 기촉법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기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환경은 우호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추진을 위해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1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연장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한시법으로 연장을 거듭해 온 기촉법의 방향성을 결론 내야 한다. 지난 2018년 기촉법 재입법 당시에도 부대의견에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기촉법 상시화 등 기촉법 운영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일몰되고 재입법 되는 과정을 재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