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열전' 대상된 양승태, "철저히 朴정부 입맛에 맞춰"

by장영락 기자
2018.07.12 14:38:4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한민국의 사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물을 조사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1차 보고회가 12일 열렸다. 최근 사법거래 의혹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를 열었다.

열전 책임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헌법제정 70주년을 앞두고 2015년 7월1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다. 이후 16개월의 준비 끝에 2017년 2월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제 11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소개햇다.

열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현(現)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 정치권과의 거래 시도,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했고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전은 또 “양승태가 처음 법관으로 임명된 1975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 그 시절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다. 반면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재직했다. 대부분의 재임기간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했고 이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편찬위원회는 “양승태가 본 위원회에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6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1건은 재판 진행 중)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사실”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거론했다. 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바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아예 열지 않았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에는 분야별로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 22명 ▲부정선거분야 2명 ▲고문조작 및 테러 분야 53명 ▲간첩조작 분야 27명 ▲학살분야 7명 ▲언론탄압 분야 3명 ▲기타 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시기별로 보면 ▲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52명 ▲전두환 시기 39명 ▲이승만 시기 16명 ▲노태우 시기 6명 ▲문민정부 이후 시기 2명 순이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신경민·원혜영·이종걸·전해철 의원실과 민주평화당 천정배·최경환 의원실,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