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방 늘리고 핀테크로 해외송금..정부, AI·VR·핀테크 규제 개선

by김혜미 기자
2017.02.16 15:00:14

미래부, 문체부·금융위·국토부 등과 규제혁신 방안 마련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와 VR(가상현실), 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한다.

1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여기에는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에 맞춰 정부가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AI와 관련한 법제도 이슈를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 증권가 자동매매시스템 오류 등 AI에 대한 불안감이나 사용 위축에 대비해 지능정보기술 안전성 심사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법제 분석을 실시하고, AI의 비윤리적 활용에 대비해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해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AI를 이용한 저작물이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도 연구한다.



VR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신규 VR 콘텐츠의 등급을 심의할 때마다 탑승기구도 제출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한다. VR체험시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PC방과 달리 칸막이 높이 제한을 없애고 유리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 VR방에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음식점 동시 입점으로 간주, 두 개의 비상구를 두도록 하는 기존 법령을 개선해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VR방 확산으로 시민들이 기기 및 콘텐츠 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핀테크 분야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P2P(개인 대 개인)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 방법에 ‘영상통화’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P2P 대출업자에 대한 특성을 감안, 기존 대출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올 상반기 본격 출시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능 요건을 이전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선 과제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