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4.12.02 18:36:33
정무위 3일, 재심사…"정긱국회 내 통과 노력"
부정청탁·공직자 가족 금품수수 행위 ''네거티브 규제''
일각선 후퇴 논란일 듯…언론사·사립학교로 대상범위 확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가 공직자의 특정해위만 부정청탁이라고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도입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 개념을 명확히 적시하고 예외조항을 병기하는 안도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다음 심사 때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기준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부정청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청원법, 민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공개적인 민원 등에 한해서만은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부정청탁을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해 금지한 것을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거티브식 규제 도입 필요성은 특히 각종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일단 심사대에 올라간 이상 통과될 여지가 크다. 다만, 이 경우 ‘원안’ 후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금지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가족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를 그대로 두면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도 나왔다”며 “권익위가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출된 권익위의 수정안은 “공직자 가족이 공직자와 관련해 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가 애초에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김영란법 ‘원안’은 모든 공직자의 가족·지인들이 관련 직종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나 ‘수정안’은 구체적인 소관 업무에 한해서만 규제하도록 범위를 대폭 줄였다. 또 고위공직자 가족·지인들은 관련 직종에 근무하지 못하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예외로 뒀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원안의 취지는 지켜질 전망이다. 또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전반기 합의사항도 재확인했다. 이 경우 공직자의 가족을 포함한 적용대상자는 적게는 560만명, 많게는 1786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일 오후 재심사해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며 “만약 정기국회 내 통과가 안 되면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