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더 고수익?…불법리딩방 제보해 1억 받았다
by손의연 기자
2025.12.04 12:00:00
7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범죄 근절 핵심동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다.
경찰은 이번 사례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보상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수령 하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7월 이후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ㆍ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해 현재까지 총 22건, 5억 6600만 원 상당의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심사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다”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마약ㆍ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