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더 고수익?…불법리딩방 제보해 1억 받았다

by손의연 기자
2025.12.04 12:00:00

7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범죄 근절 핵심동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 7월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다.

경찰은 이번 사례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보상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수령 하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7월 이후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ㆍ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해 현재까지 총 22건, 5억 6600만 원 상당의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심사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다”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마약ㆍ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