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유재수 유죄 확정...‘감찰 무마’ 조국 재판 영향은
by이연호 기자
2022.03.31 16:02:15
금융위 재직 시 투자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 받은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백원우 재판은 1심 진행 중
조국 재판에 악영향 가능성…"조 전 장관 영향력 정도가 관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지난 2010∼2018년 금융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총 4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중 42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 원을 유 씨에게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 원도 명령했다.
2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추징금역시 2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 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부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의 비리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근무하던 때 청와대가 유 씨의 비위 첩보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정수석실은 같은 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 씨는 휴직했다가 이후 사표를 냈다. 감찰은 그해 12월께 중단됐으나 그는 징계 등 후속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찰은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 씨가 이처럼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게서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유 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했다. 현재 이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이날 유 씨의 유죄 확정이 조 전 장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관건은 조 전 장관 등이 당시 특별감찰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쳐 실제 감찰을 무마했는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씨의 비위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와 함께 감찰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그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직권남용에는 이르지 않은 정도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다른 변호사는 “유 씨의 유죄 확정은 조 전 장관 등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당시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