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12.01 17:01:23
금감원장 1일 저축은행장 간담회
“안전하고 규모 큰 사업장도 가능해져야” 업계 반색
“부동산경기 악화되면 또 부실?” 우려도
자산규모 따른 차등 감독 예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저축은행장들과 만나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부동산 시행·시공사가 땅을 사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업권엔 별다른 규제가 없지만, 저축은행은 대규모 PF 부실로 이른바 저축은행사태를 낳았던 만큼 PF 대출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정은보 원장은 이 규제를 완화해주겠단 얘기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사태 후 )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업권간 규제차이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규제 부분은 정상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반응은 갈린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활황에 PF 대출도 활발해졌지만 저축은행은 이 규제 때문에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만 대출을 했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규모가 큰 사업장엔 진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풀린다니 반갑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풀어줄지 관건”이라고 했다. 반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사태 여파가 상당했는데 다시 규제를 풀어준다면 부동산경기가 악화됐을 때 다시 부실이 오지 말란 법 없다”고 우려했다.
정 원장도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은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 가운데 회수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13조4000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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