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재초환..5월 강남 8개 단지 '환수금 고지서' 나온다

by성문재 기자
2018.01.11 17:41:50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반포주공1단지 3주구·대치동 쌍용2차 등
조합, 4월초 자료 제출..구청, 5월 통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서울지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에 대해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한다. 재건축 부담금 수준에 따라 향후 재건축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될 단지는 서울 강남권 8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이 해당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사업 종료 후 입주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업계에서는 반포 주공3주구 같은 저층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1억~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층 아파트 단지는 일반분양 가수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수입이 적어 부담금은 수천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까지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하면서 부담금 산정자료를 내지 않았던 단지들이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석달 안에 관할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재건축이익환수법 14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구청은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도 구청에 부담금 산정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올해 1월 3일로 맞췄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재건축 부담금 수준이 공개되면 현재 강남권 재건축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 초기 단계 아파트들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등이 대표적인 초기 재건축 단지다.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제도가 다시 유예되거나 바뀔 때까지 사업 추진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사업 개시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사업기간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률을 반영하고 투입된 개발비용 등을 감안해 개발이익을 산출한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의 50%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된다.

초과이익 산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만약 추진위 설립이 준공일로부터 10년 전에 됐다면 준공 10년 전의 공시가격이 시작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