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모·임산부에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by서대웅 기자
2026.06.30 10:00:24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40kg당 6만원 지급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하반기부터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가 지원된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엔 40kg당 6만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이같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에코이몰’에서 지원 신청 후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면 된다. 지원금액 중 20%(4만 8000원)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문금액의 80%를 포인트로 지원하는 구조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포대(40kg)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업인이 대상이며,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오는 9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말 이후 지급되며, 중간정산금은 최종 매입가보다 높을 경우 초과 지급분을 환수한다.
오는 8월부터는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농지 위에 화장실,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작업 중 화장실 불편을 해소하고,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농작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트랙터, 농기계 등 주차공간 확보 규정을 마련해 농업 규모화와 현대화 지원에도 나선다.
가족 단위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공동생산자로 표기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인증사업자만 친환경 인증품 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어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정보 기재가 불가능하다. 다음달부터 공동으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배우자, 자녀도 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농림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기술인증 획득 등에 나서는 경우 기술보호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기술보호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