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4.10.23 15:00:00
기업 산림탄소흡수량 크레딧으로 인증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서 거래 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산림청과 ‘탄소중립·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탄소중립과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 활성화에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 지자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탄소감축실적(Credit)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는 구분된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산림탄소크레딧을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의 크레딧으로 전환 △산림탄소 크레딧의 거래 활성화와 정보 공유를 통한 현안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운영 중인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산림탄소상쇄)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 지자체, 산주 등이 식생복구,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크레딧으로 인증 받아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감축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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