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특정 노조 불법행위 책임 감면"
by서대웅 기자
2024.07.18 17:36:1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재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18일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제화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소수 노조의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사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수동 제화사업장에서 일선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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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앞으로 매달 다양한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소통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재정지원 방안을 찾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노동약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두텁게 지원 및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달 공동발의한 노란봉투법엔 특수고용직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