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는 왜 다른가요?[궁즉답]
by신민준 기자
2022.07.14 16:55:01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단계별 유류할증료 부과
비행거리별 유류할증료 더해 최종 유류할증료 선정
항공사별 비행거리비례 구간 체계 다른 점이 원인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있는 국가도 많아지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적잖으실텐데요.
하지만 항공권 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올라서 여행을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행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동남아 항공권 가격이 하와이 항공권 가격만큼 올랐다’ 등의 게시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운임과 공항세, 유류할증료로 구성됩니다. 최근 항공권 가격의 상승세는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특히 유류할증료가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항공권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평균 가격에 따르는데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50센트(약 1950원)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20센트(약 1560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국제선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평균 가격을, 국내선은 전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각각 계산해 유류할증료에 반영합니다. 국제선은 매월 16일, 국내선은 매월 1일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공개됩니다.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따라 유류할증료 상한선이 3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내선은 세부적인 단계는 없는 대신 정부가 정해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에 비례해 구간별로도 부과되는데요. 유류할증료는 지난 2016년 5월까지 권역별로 부과됐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권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이동하는 여행객이 더 길게 이동하는 여행객과 같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내는 등의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6월 거리비례 구간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만 항공사별로 항공기종과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리비례 구간 체계는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전체 구간을 10구간으로 나눴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구간을 9개 구간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유류할증료는 단계별 유류할증료(유가 움직임)와 구간별 유류할증료(운항 거리)가 더해져 종합적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00센트(20단계)에 베트남 다낭(2구간) 노선이라고 가정하면 단계별 유류할증료 20단계(1만원)에 구간별 유류할증료 2구간(1000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1만10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식이죠. 결론적으로 항공사별 거리비례 구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별 유류할증료도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