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서 "재판관여, 의견 제시 정도였다"

by최영지 기자
2021.03.24 16:14:37

첫 변론준비기일서 양측 공방 치열
임성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탄핵소추 각하돼야"
판결문 수정 혐의 "법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실무"
국회 "헌법 위배…사실관계 추가 검토 중"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4일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과 관련 법관들의 신문 여부를 놓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관련 형사기록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전이 예상된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 주재 하에 증거 제출목록과 변론 방식 등 앞으로 재판 쟁점을 정리했다.

국회 측 대리인에는 송두환·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 등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에는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헌법 제1조·7조·12조·101조 및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같은 탄핵소추가 법관징계법상 징계와 동일한 사유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법 원칙에 위배돼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부적법하다고도 했다.

또 재판 관여 혐의에 대해 “탄핵소추안에는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라는 지위와 관계 없이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제안·의견 제시에 불과했고, 강요나 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수정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고 원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수정해야겠다고 하면 다시 수정해서 등록하는게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실무”라며 “수년간 비슷한 형태로 수정된 것이 40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은 “피청구인 행위가 어떤 점을 위배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임 전 부장판사 측 주장에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탄핵소추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세 조정 이후 서면으로 올리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증거 및 증인신청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회 측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 전 부장판사 및 법관들에 대한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재판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기습적으로 증인신청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 증인신청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해서 더 나올게 없다면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새롭게 확인할 사항이 없고, 피청구인을 심문하는 것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진술거부권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거론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형사기록이 1만 1000쪽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검찰측 형사기록은 20만 쪽이 넘는다”며 “사건의 핵심은 피청구인의 재판 관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이고, 이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자료를 받고 내야 헌법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록을 받아 보는 시간에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다음 재판은 다음달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