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자치경찰제 도입"

by한정선 기자
2017.10.26 16:00:00

소방공무원 4만 4792명 국가직 전환…5년내 현장인력 2만명 확충
국가경찰 외 자치경찰제 도입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도 제공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방청 119비전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러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 처우 개선하고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현재 4만 4792명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운영하되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정부가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으로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소방공무원 순직자는 4.2명이며 공상자는 34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경험이 1인당 연 7.8회,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유병률은 일반인 대비 4~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을 건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의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인원 부족율은 서울시 6.1%, 인천시 26.5%인데 반해 경기도는 39.2%, 충북도는 51.3%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이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치안·복지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찰이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할 때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별로 다양한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