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4.12.18 17:10:26
토지 보상금 규모에 따라 손실 불가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포스코건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구룡마을 시행사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만큼 토지 보상금 규모에 따라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은 강남구가 주장했던 수용 방식으로 결정됐다.
2011년 구룡마을의 정비계획 방침이 결정된 뒤 서울시와 강남구는 환지 방식을 포함한 혼용 방식과 수용 방식 등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지난 11월 발생한 화재 사고로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서울시가 한 발짝 물러서며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룡마을 사업에 깊숙이 발을 담근 포스코건설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구룡마을 개발의 시공권을 얻기 위해 시행사(대토지주 중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발생한 약 1700억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 대가로 시행사가 보유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신탁수익권을 가져왔다. 서울시가 주장한 혼용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개발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받아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보상금이 빚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행사가 보유한 땅의 면적은 12만7000㎡로 전체 개발구역 28만6929㎡의 44% 수준이다. 지난 6월 SH공사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가감정액은 대략 1000억원 수준이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포스코건설은 7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구룡마을 일대 토지 조성 원가에 대한 정확한 감정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토지 감정액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강남권 개발사업인 만큼 토지 보상비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