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관련 규정·지침 등 각종규제, 원점서 재검토
by박진환 기자
2025.03.13 13:53:09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규제리셋 TF 운영 돌입
760개규정·1.6만개지침 등 전수조사후 현장요구 사항 반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 관련 760여개의 규정과 지침 등 각종 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조달청은 소관 규정과 지침, MAS·우수·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제로베이스(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760여개 규정과 1만 6600개의 지침,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및 주요제도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리셋 TF를 12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규제리셋 TF는 주요 핵심규정부터 시작해 일반규정·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 조사해 규제 타당·적정성을 검증한다. 규제의 존치 여부는 수요자·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조달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존치’ 결정된 규제 역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리셋 체계도 마련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더 낮추는 민생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