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 1심서 벌금형
by공지유 기자
2021.06.17 15:05:22
서울동부지법, 전씨에 벌금 800만원 선고
직원 29명 임금·퇴직금 미지급한 혐의…27명은 합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지난해 11월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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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7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근로자 29명 중 27명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두 명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하지 않은 두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27명과 합의가 돼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미지급 액수가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않았지만 그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전씨는 직원 27명에게 총 4억7400여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하고 3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했거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구속은 면했다. 현재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씨는 재판 도중인 지난 2월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Z와 서비스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싸이월드Z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이앤엠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